본문 바로가기

채용공고

2024-02-27 18:01

2024년 (재)광주시문화재단 육아휴직대체자 채용 공고

조회수1048

			




	
		
	

    		

광주시문화재단 공고 제2024-15호

2024년 (재)광주시문화재단 육아휴직대체자 채용 공고

재단법인 광주시문화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대체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재)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

1. 채용내용
  • 선발분야 및 인원
    선발분야 및 인원
    채용 구분 채용 인원 부서 담당예정직무 근무기간 및 시간
    육아휴직 대체자 1명 풀뿌리문화팀
    • 축제 등 문화행사 업무 지원
    • 2024. 3. 25. ~ 2024. 10. 31.(예정)
    • 월~금(주40시간)
      (1일 8시간)
    육아휴직 대체자 1명 문화공감팀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홈페이지, SNS 유지·관리 등
    • 대관 안내 외 재단이 지정하는 업무 등  ※ 근무지 : 만선 또는 광남생활문화센터
    • 2024. 3. 25. ~ 2025. 9. 22.(예정)
    • 화~토(주40시간)
      (1일 8시간)
2. 근무조건
  • 신 분 : 기간제근로자
    •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
  • 보 수
    • 2024년 월2,267,650원(2024년 광주시 생활임금 적용)
    • 월 교통비 : 60,000원
  • 근무시간
    • 풀뿌리문화팀 : 주5일(월~금) 9:00~18:00

      사업(행사 등) 일정에 따라 주말 및 공휴일 근무가 있을 수 있음

    • 문화공감팀 : 주5일(화~금) 10:00~19:00, (토) 09:00~18:00

      생활문화센터 운영여건에 따라 주중 1회 이상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13:00~21:00)

  • 후생복지 :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
3. 자격기준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 성별 및 학력 : 제한 없음
  • 「광주시문화재단 인사 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된 비위면직자로 퇴직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사항 : 관련 업무 유경험자 및 한글·엑셀 등 사용자

4. 응시원서 접수
  • 공고기간 : 2024. 2. 27.(화) ~ 3. 10.(일)
  • 접수기간 : 2024. 2. 28.(수) ~ 3. 10.(일) 24:00까지
  •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 recruit@nsart.or.kr
    • 접수 마감일 이후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붙임의 서식 참조)
    • 경력요약서 1부(붙임의 서식 참조)
    • 자기소개서 1부(붙임의 서식 참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붙임의 서식 참조)
    •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그 외 기타 경력 및 자격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메일 발송 시 제목 : 육아휴직대체 채용(○○○)

5. 심사일정 및 방법
심사일정 및 방법
구 분 일 자 장소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2024. 3. 11.(월) - 2024. 3. 12.(화)(예정)
면 접 2024. 3. 13.(수) 광주시문화재단 회의실 2024. 3. 15.(금)(예정)
  • 서류전형(1차) : 자격요건에 한하여 적격·부적격 여부
  • 면접심사(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시험 실시

    평정요소 :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 : 2024. 3. 15.(금) 개별통지 예정
6. 주의사항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채용과정에서 학교, 출신지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내용 기재 등으로 얻는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일은 내부사정으로 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개별 통보합니다.
  •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된 서류(원본)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최종불합격자에 한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될 날로부터 14일까지 청구 가능하며 요청은 서면으로 해야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자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시문화재단(☎031-789-57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붙임)입사지원서 등 서식(2024년 광주시문화재단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