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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안내

(재)광주시문화재단 남한산성아트홀대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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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1. 06. 07. 규정 제28호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재단법인 광주시문화재단(이하 “재단”라 한다)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부대설비의 대관 및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문화예술·진흥·창달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관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관”이라 함은 공연, 연습, 녹음, 녹화, 전시, 등을 위하여 재단의 시설, 설비 및 부대시설을 재단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재단의 대관 승인을 받아 재단과 대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관의 범위)
  1. 재단의 대관 또는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부대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
    • 기본시설 : 대극장, 소극장, 갤러리 및 기타 부속시설
    • 부대시설 : 재단의 관리 책임하에 있는 옥내 외 공간과 기타 부대시설
  2. 재단은 대관 시설의 관리유지, 입장 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3. 공연, 촬영, 행사의 구분은 재단의 결정에 따른다.
제4조(대관의 종류)
  1. 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2. 대관은 사용 목적에 따라 공연 대관, 전시 대관, 준비 대관, 연습 대관, 철수 대관과 공연목적 이외의 기타대관 등으로 구분한다.
  3. 재단은 매년 정기대관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4. 정기대관은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공고하며, 일괄적으로 신청, 접수하여 심사․승인하는 대관을 말한다. 또한 대관 신청 접수 시기는 다음과 같다.
  5. 공연대관을 동반하지 않는 연습실은 대관을 승인하지 않는다.
    1. 상반기 대관(1~6월): 직전연도 10월
    2. 하반기 대관(7~12월): 당해연도 4월
      ※ 신청 기간은 재단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이후 당해 연도에 잔여기간이 발생할 경우 이루어지는 대관을 말하며, 재단이 별도로 정하는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신청을 접수 받아 승인한다. 단, 대극장과 소극장은 정기대관 공백 일에 한하여 사용 예정일 30 일전까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대관의 공고)
  1. 정기대관 공고는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에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기타 방법에 의해 공고할 수 있다.
  2. 수시대관은 공고 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 유선상담 등 기타 방법을 통해 할 수 있다.
  3. 연습대관은 공고 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 유선상담 등 기타 방법을 통해 할 수 있다.
제6조(대관심의위원회)
  1. 대표이사는 대관 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단 내에 대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직으로 하고 2명 이상의 재단 직원으로 구성된 자체 심의위원회와 3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심의위원회로 구성하며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 외부심의위원회의 위촉 기간은 정기대관 심사일에 한한다.
  2. 수시대관의 심의는 자체심의 회의 결정을 원칙으로 한다.
  3. 심의 방법은 신청 건별 승인 가부제로 심의하며, 대관심의 기준은 공연 내용과 단체 수준, 신청인의 과거 대관 사용 실태 및 차기연도 공연장 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재단이 정하며 심의는 다음의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작품출연진 및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를 우선 승인 할 수 있다.
    • 대극장은 오페라, 뮤지컬, 콘서트 등 대형 공연물과 장기공연물 등 대형 공연물을 우선 승인 할 수 있다.
    • 기타의 경우에는 재단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대관심의에 참석하는 외부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5. 민간 외부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사유로 미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 사고 또는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2. 국회, 사법기관 등에 출석하는 등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는 때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제7조(대관신청 및 승인)
  1. 제3조의 대관시설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이라 한다)는 재단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연(행사)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연장 대관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연(행사) 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광주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의 경우에는 공문으로써 이를 대신 할 수 있다.
  3. 전시실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시실 대관신청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시계획서,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대표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광주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의 경우, 공문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4. 사용자는 심의 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연(행사)계획서를 성의껏 작성,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비 시 대관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러한 서류미비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사용자가 책임진다.
  5. 대표이사는 대관 신청 접수마감 후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대관승인서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대관 불가통보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대관 승인 통보를 받은 사용자는 별지 제7호서식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별지 제15호서식 대관계약서에 따라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7. 대관 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입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대관계약을 체결하여야 대관이 확정된 것으로 한다.
  8. 사용자가 사용승인사항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공연장 대관 변경 (일정변경ㆍ내용변경·취소)신청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대표이사는 제5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대관시설사용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단,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10. 대표이사는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11. 사용자는 재단이 요구하는 준비 및 철수 대관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관 승인이 취소 될 수 있다.
제8조(대관신청의 경합)
  1. 사용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대관심의위원회의 의결로써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연예술 활동 및 행사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순수 예술활동
    3. 단체와 개인이 경합된 경우에는 단체를 우선으로 한다.
    4. 단체 간 신청 일정이 경합된 경우 정기공연을 하는 단체, 공연 및 전시 실적이 많은 단체 및 비중이 큰 공연을 신청한 단체의 순으로 한다.
    5. 개인 간 신청일정이 경합된 경우 공연 및 전시 실적이 많은 신청자가 우선한다.
    6. 기타의 경우에는 대관심의위원회의 의견에 따른다.
  2. 제1항의 사용 승인을 함에 있어서 광주시에 주소를 둔 문화예술 단체 또는 개인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제9조(대관신청의 제한, 신청자격 정지)
  1.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재단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 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재단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제3항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 중인 자의 신청
    4. 사용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5. 상업·종교 및 정치와 관련된 공연 및 행사
    6. 기타 재단의 관리 유지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7.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8. 비전문 공연 단체 및 개인의 공연 또는 행사(대극장)
    9. 개인 기업체·사설단체 등의 기념행사, 시상식등(대극장)
    10. 기타 재단의 공연정책에 적절치 않을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재단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승인 후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2. 이 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3. 이 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재단의 승인 없이 과다한 교환권을 발행하여 지정좌석을 초과한 경우
    5. 공연장 또는 전시실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6.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대관승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대표이사는 그 행위 사실이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간 대관 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재단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
    2. 단체가 계약체결 후 연간 2회 이상 대관 취소 또는 작품 변경을 한 경우
    3. 재단에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4.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5. 위 2항에 따라 대관이 취소되거나 대관사용이 정지된 경우
    6. 대관자가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7. 대관자가 재단의 승인 없이 공연 또는 전시 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공연, 전시한 경우
  4. 각 위호의 적용 규정에도 불구 하고 재단이 특별히 공공성 및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행사의 경우는 대관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1. 재단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1. 오전 : 9시부터 12시까지
    2. 오후 : 13시부터 17시까지
    3. 야간 : 18시부터 22시까지
    4. 철야 : 22시부터 09시까지
  2.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와 같으며, 기본시설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로 구분한다.
  3.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으로 기본 시설 사용료의 30%(부가가치세 포함)를, 재단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재단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부대시설 사용료 포함)은 사용일 3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대관 승인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 체결시 기본 시설 사용료의 70%(부가가치세 포함)를 납부 하여야 한다.
  4. 사전 매표를 위해 입장권 발행 시 검인 전까지 사용료의 전액 및 잔액을 납부 하여야 한다.
  5. 대관계약 체결 후 지정한 기일이내에 계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대관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6. 잔금 납부 이후에 발생한 추가 사용료는 대관시설 사용시작 전까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사용료의 특례)
  •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액감면
      • 국가·경기도·광주시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전시·등 행사의 기본시설사용료 및 기본 부대시설에 한해 전액 감면
    2. 반액감면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단체 또는 법인의 공연·전시·행사 등
      • 경기도 및 광주시 문화단체에서 주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족, 불우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전시 등
      • 비영리 목적으로 광주시가 후원(보조금 지원)하는 문화예술 공연 등
      • 비영리 목적으로 전국 시·군단위 이상에 소속된 문화예술단체가 주관
      •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광주시지부(이하 “예총시지부”) 및 광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 재단에 추천한 예총시지부 또는 문화원의 구성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공연 등. 다만, 예총시지부 및 문화원의 추천 횟수는 연간 각 1회에 한한다.
    3.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사전에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주시가 주최·주관 하는 공연 또는 전시는 공문으로 갈음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1.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초 승인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국가적인 행사 또는 광주시 및 재단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 사유 등으로 사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승인이 취소된 경우 등의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사용자가 사용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 전액
    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에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 50%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전에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 30%
    4. 갤러리 사용예정일로부터 30일전에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 전액
  3.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대관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의무)
  1. 사용자는 시설 등의 사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시설 등을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시설 등의 사용승인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대표이사는 사용승인을 취소한다.
  4. 사용자는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재단이 규정한 사항 및 대표이사가 이행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대표이사는 시정을 요구하고 시설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용승인을 철회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통보한다.
제14조(사용자의 안전관리)
  1.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재단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출연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3. 사용자가 공연, 행사, 작품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물품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방염 성능검사를 받아 방염필증을 재단(방화관리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무대장치 반입이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5. 대표이사는 공연이나 행사 시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물․얼음 또는 밀가루 등과 같이 공연장 시설물에 대한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을 사용할 경우 별지 14호서식의 위해물질 반입/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무대장치 반입이나 사용을 할 수 있다.
  6. 사용자가 재단이 관리하는 시설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20Kw 이상의 외부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 시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거 전기 안전 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안전 관리 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7. 제6항의 안전점검은 재단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8.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대관시설 사용 제한 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 를 제기할 수 없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
  1.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2.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고 재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재단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만약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한 설비는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가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6조(공연진행 협의)
  1. 사용자는 원활한 공연 등의 진행을 위하여 공연 등의 개시 최소 2주일 전에 재단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단, 대관일이 기한 미만일 경우는 재단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 내에 사전협의를 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스태프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일정, 시설 등의 주요 변경 사항은 사전에 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효율적인 공연 등의 진행을 위해 사용자는 재단 무대감독과 하우스매니저의 공연진행에 관한 협조요청에 응해야 하며 재단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공연진행 등 에 현격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하우스 매니저는 공연시작을 지연하거나 공연을 중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4. 사용자는 공연당일 총연습 전까지 프로그램 25부와 포스터 5매를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진행용 프로그램 20부, 재단 보관용 프로그램 5부)
  5. 재단은 원활한 공연장 운영 진행 및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일부 좌석을 유보하며 그 수량은 아래와 같다.
    • 대극장(10매) 1층 K열 10-13, L열 28-33
    • 소극장(4매) G열 8-11
제17조(전시진행협의)
  1. 전시진행이라 함은 전시기간과 별도로 전시준비와 작품반출로 이뤄지며 대관 기간 동안에 이뤄지는 전시와 관련된 진행 제반사항을 말한다.
    • 전시진행은 전시준비(전시시작일 전일 09:00~ 18:00)와 작품반출(전시종료 익일 09:00~18:00)로 한다.
  2. 사용자는 전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대관일 시작 최소 3주일 전에 재단에 진행계획을 제출하고, 시설설비 등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사용자는 물론 설치 제작가가 필히 참석, 설치방안 등 제반사항을 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재단은 검토결과 전시장 운영에 중대한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중지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정치활동 및 행사, 특정 종교의 포교, 전시와 관련되지 않은 특정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할 수 없다.
  4. 전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용자는 대관일 전까지 전시작가, 작품목록, 규격, 제작연도를 표시한 목록표와 프로그램 10부, 포스터 5장을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5. 사용자는 전시장의 조명 등 설비를 위치변경·제거·추가 설치하는 경우,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전시관람 시간)
  1. 전시는 09:30~17:30에 종료한다. 따라서 관람객 입장은 종료시간 30분전에 마감한다.(이외의 관람시간은 협의로 조정한다.)
  2. 남한산성아트홀 갤러리의 경우, 전시장 유지관리를 위해 매주 월요일 휴관한다. 전시 기간 중 휴관일이 포함된 경우 휴관일은 대관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단, 작품 설치 및 철수기간이 휴관일에 포함된 경우에는 대관료 산정에 포함된다.
제19조(기술요원 보충의 경비부담)
  • 대표이사는 공연 또는 행사를 할 때에 재단의 기술직원만으로 부족할 경우 그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기술요원은 사용자로 하여금 신원이 확실한 자 중에서 직접 고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20조(사용자 준수사항)
  1.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1. 홍보물을 게첩하거나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2. 사용자는 공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때에는 사용시설을 즉시 원상복구하고 대표이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자는 대표이사가 승인하지 아니하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 하지 못한다.
  3. 사용자는 공연·전시 등 행사일 익일까지 내붙임 및 배포된 모든 홍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미 철거시 향후 대관이 불허될 수 있으며 철거비용 발생 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사용자의 배상책임)
  1. 사용자는 시설 등의 사용에 따라 발생한 시설 장비 등의 훼손·멸실 등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이용객의 신체적, 정신적피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 등이 취소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입장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4. 기타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은 관계법규 등에 의한다.
제22조(입장권의 발행)
  1.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 할 경우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 재단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재단이 인정하는 전산입장권 판매대행업체에 위탁 발매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시설별 좌석 수 이상을 초과하여 입장권을 발행할 수 없으며, 좌석수 이상 입장권 발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공연 홍보 등을 위해 초대 입장권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용자는 원만한 사용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재단과 협의하여 일부 좌석의입장권 발행을 유보할 수 있다.
제23조(입장제한)
  •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입장 또는 관람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자
    2. 위험물 소지자 및 음주자 등 타인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연진행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4. 정해진 객석 수를 초과하여 입장시킬 경우
제24조 (대관사후평가제도)
  • 재단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관에 한 하여 무대분야 1인 이상, 하우스매니저, 대관담당자 등 3인 이상으로 각 분야의 내부대관사후회의 결과를 대관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관을 제한 할 수 있다.

(재)광주시문화재단 시설 명칭 및 위치

(재)광주시문화재단 시설 명칭 및 위치
시설명 적용범위 위치
남한산성아트홀 대극장, 소극장, 갤러리, 연습실 광주시 회안대로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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