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5-04-04 09:46
2025년 광주시문화재단 광주시문화예술의전당 하반기 정기대관 공고
조회수579
광주시문화재단 공고 제2025-38호
2025년 광주시문화재단 광주시문화예술의전당
하반기 정기대관 공고(재)광주시문화재단은 역량있는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에게 활동무대를 제공하여 관객들의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5년도 하반기 정기대관 운영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4월 4일
(재)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
• 대관시설
대관시설 장 소 객석 수 남한산성홀 1,038석 (장애인 12석 포함) 맹사성홀 270석 (장애인 4석 포함) 갤러리 갤러리Ⅱ 176㎡(53평)
(갤러리Ⅰ은 별도 협의 要)전문 예술단체 및 예술인이 진행하는 공연(남한산성홀·맹사성홀)과 작품 전시(갤러리)가 아닌 일반행사(발표회, 교육 등)는 정기대관에 포함하지 않음(수시대관 접수)
• 일 정
- 대관기간 : 2025. 7월 ~ 12월
- 접수기간 : 2025. 4. 14. (월) ~ 4. 29. (화) 17:00까지
- 대관심의 : 2025. 5. 7. (수) 14:00 (예정)
- 승인발표 : 2025. 5. 14. (수) (예정)
• 대관가능일
대관가능일 공연장 대관 가능일 대관 일수 남한산성홀
/
맹사성홀7월 20, 27, 31
※ 15~17, 22~24 남한산성홀에 한하여 대관 가능9 8월 맹사성홀 19~24, 28~29
※ 남한산성홀 방화막 공사로 인한 대관 불가8 9월 맹사성홀2~7, 9~12, 16~21, 23~26, 30
※ 남한산성홀 방화막 공사로 인한 대관 불가21 10월 1~2, 14, 28 4 11월 11~12, 22~23, 30 5 12월 2~4, 12~14, 30~31 8 갤러리 7월 15~31
월요일(휴관일)제외15 8월 1~31
월요일(휴관일)제외27 9월 2~30
월요일(휴관일)제외25 10월 1~2, 14~16, 19, 21~26, 28~31
월요일(휴관일)제외16 11월 - - 12월 9~31
월요일(휴관일)제외20 남한산성홀, 맹사성홀 동시운영 불가. 단 셋업 등 일정은 중복 가능
정기대관 확정 후 잔여일정은 수시대관으로 공고 시행 예정
각 대관시설 월요일은 휴관일로 대관 불가
• 접수방법
- 2025. 4. 14. (월) ~ 2025. 4. 29. (화) 17:00까지 (16일 간)
- 접수방법 : 홈페이지(대관) 접수 www.nsart.or.kr
- 문의 : 광주시문화재단 미래비전팀 031-789-5723
•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남한산성홀
맹사성홀남한산성홀, 맹사성홀 대관신청서 홈페이지 내
대관신청 항목 작성공연(행사)계획서 극장 사용자 준수사항 갤러리 갤러리 대관신청서 전시계획서 갤러리 사용자 준수사항 공통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대관자 신분증 사본 개별첨부 (홈페이지 등록) 출연자(또는 단체) 소개서 • 승인 및 계약체결
- 승인통보 : 승인발표 후 1주일 내 대관승인(불가) 통보서 이메일 개별통보
- 계약체결 : 승인통보 후 1주일 내 대관계약 체결 및 사용료 납부
• 접수 관련 유의 및 참고사항
- 대관신청서 및 공연계획서, 단체소개는 대관심의 시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공연(행사)내용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이 허가된 경우라도 내용, 출연진 등 공연 · 전시 내용이 제출된 계획서와 다를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시문화재단 대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인 통보 이후라도 대관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내용은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광주시문화재단 대관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경우, 대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관신청 제한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이나 목적이 담긴 공연 및 행사
- 재단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재단 관리·유지상 부적절한 공연(행사)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사용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 상업·종교 및 정치와 관련된 공연 및 행사
- 기타 재단의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비전문 공연 단체 및 개인의 공연 또는 행사
- 개인 기업체·사설단체 등의 기념행사, 시상식 등
- 기타 재단의 대관 운영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대관심의 기준
- 광주시문화재단 광주시문화예술의전당 대관규정 및 대관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름
• 문의처
- 광주시문화재단 미래비전팀 031-789-5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