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광주시문화재단 정관
(제정) 2020. 11. 18. 정관 제1호
(개정) 2021. 4. 30. 정관 제2호
(개정) 2024. 8. 9. 정관 제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 이 법인은 ‘광주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 이 재단은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재단의 사무소는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891에 둔다.
제4조(사업)
-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의 창작·보급·진흥활동 및 지원
- 남한산성아트홀·문예회관·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교육연구
- 문화예술 진흥·지역문화 진흥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사업 시행
- 문화예술단체·예술인 육성 지원 및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 축제·공연 기획 및 운영
-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육성
-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 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수익사업)
- 재단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재단이 제1항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임원
제6조(임원의 구성과 결격사유)
-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이사장 1인
- 대표이사 1인
- 이사 15인 이내 (이사장, 대표이사 포함)
- 감사 2인
-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7조(이사장)
-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 이사장은 재단의 대표권을 가지며, 이사회를 소집 및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대표이사)
- 대표이사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대표이사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당연직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8. 9.>
제9조(이사)
-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이사장이 임명한다.
-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시장
- 문화재단 담당국장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이사장 이외의 이사는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감사)
- 감사는 당연직 감사와 선임직 감사로 구분한다.
- 당연직 감사는 문화재단 담당과장이 된다.
- 선임직 감사는 공개모집을 거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 이사장이 임명한다.
-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재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감사
- 이사회 및 사무국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장에게 보고
-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 감사는 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 재단의 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위원회를 설치한다.
- 위원회는 비상설로 하고, 시장과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각 2명과, 재단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설립 최초는 위원회를 시에 설치하고, 시장이 위원 4명, 시의회에서 위원 3명을 추천하며, 이사후보의 선정절차 및 추천요건 등은 시장이 정한다.
-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면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단의 임원 인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 ① 대표이사, 선임직 이사, 선임직 감사(이하 “선임직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8. 9.>
- 당연직 이사와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할 때 만료 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 선임된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임직 임원을 추가로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 만료일은 기 위촉한 선임직 이사의 만기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과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를 하였을 때
-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제3장 이사회
제14조(설치 및 구성)
- 재단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15조(회의)
-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 정기 이사회는 연1회,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정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할 때
- 제10조제4항의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이사장은 제2항 제2호 및 제2항 제3호의 소집요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5일전 까지 각 이사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6조(의결 정족수 등)
-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17조(서면의결)
-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서면 의결 사항은 소집절차에 의하여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이사회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재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재단의 예산, 결산, 재산의 관리, 취득, 제한, 기채 등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법령, 조례,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의결제척)
-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 의결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0조(회의록)
- 재단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21조(재산)
-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한다.
- 기본재산은 법인설립 및 자본증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 광주시(이하‘시’라 한다) 출연금
-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이외의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재단의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제22조(재산의 관리)
- 재단의 기본재산 및 수탁재산을 매도 ㆍ 증여 ㆍ 임대 ㆍ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재단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회계연도)
-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에 준한다.
제24조(경비의 충당)
-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국가 또는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업의 협찬금, 재단의 사업수입,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세입으로 계상한다.
제2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재단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 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항의 제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조(결산서의 제출)
-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재단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신설 2021.04.27.>
제27조(감독ㆍ보고ㆍ감사)
- 재단은 경영사항 등에 관하여 시장이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8조(감사의 실시)
- 감사는 회계 등 재단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임원의 보수)
- 대표이사를 제외한 재단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임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사무국
제30조(직제 및 정원)
- 재단의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사무국장)
- 사무국장은 재단의 사무를 관장을 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32조(직원의 임명 등)
- 직원의 임명,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공무원 파견요구 등)
- 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재단의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위원회자문기구)
- 재단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와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35조(수당의 지급 등)
- 제34조에 의하여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6조(정관의 변경)
-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경기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해산)
-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파산 및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경기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잔여재산의 귀속)
- 재단이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개정 2021. 4. 27.>
제38조의2(청산종결의 신고)
-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9조(시행규정)
-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시행한다.
제40조(공고방법)
- 재단이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재단 및 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제41조(준용규정)
-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재단의 법인 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연도)
-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설립발기인의 기명날인)
-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별지 2”와 같이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칙 (2021. 4. 30.)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8. 9.)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