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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25-12-26 16:16

2026년 광주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GAJA 공고

조회수843

			




	
		
	
		
	
		
	

    		

광주시문화재단 공고 제2025-109호

2026년 광주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GAJA 공고

광주시문화재단은 광주시 소재 예술단체의 지속 가능한 예술활동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2026년 광주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GAJA」를 추진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12월 26일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

[GAJA]의 의미는?

Gwangju Attractive&Joyful Art의 약자로 광주시의 매력적이고 즐거운 문화예술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문화재단과 지역예술단체가 협력하여 광주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 사 업 명 : 2026년 광주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GAJA
2. 주최/주관 : 광주시문화재단 / 참여 예술단체
3. 지원분야
  • 공연예술(연극, 음악, 무용, 전통 등) 및 시각예술(회화, 조각, 공예, 사진 등) 분야 중 예술활동 활성화 및 창작 지원
  • 단순 동아리, 취미 활동 등은 지원하지 않음
4. 지원내용
  • 사업비(출연료, 홍보비, 임차비 등)
5.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전일까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으로 광주시 소재임이 확인된 단체(개인 신청 불가)
6. 지원규모
  • 총 지원금 : 230,000천원
  • 단체별 지원금 : 10,000천원~20,000천원 이내 (선정 규모: 15개 단체 내외, 예비단체 선정 가능)
  • 지원분야(예술활동 지원 / 창작예술활동 지원 / 찾아가는 예술 / 장애인예술활동 지원)별 지원금 상이함
  • 접수·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 단체 수 조정 가능
  • 선정 단체의 활동 계획과 내용, 장소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7. 추진일정
  • 공고 기간 : 2025. 12. 26.(금) ~ 2026. 01. 16.(금)
  • 접수 기간 : 2026. 01. 12.(월) ~ 01. 16.(금) 18:00 까지
  • 서류 심의 : 2026. 01. 23.(금) (예정)
  • 결과 발표 : 2026. 01. 26.(월) (예정, 재단 홈페이지 공고)
  • 교부 신청 및 정산 설명회 : 2026. 02. 02.(월)(예정)
  • 활동 기간 : 2026. 02. ~ 10.
  • 정산 :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8.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cantabile07@nsart.or.kr

    마감일 18:00 까지 접수된 건에 한함

    지정된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사용 필수 (별도 양식 사용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9. 공모내용
공모내용
구분 예술활동 지원 창작예술활동 지원 찾아가는 예술 장애인예술활동 지원
지원자격 최근 3년간 활동 실적이 있는
광주지 소재 예술단체
(2023~2025)
최근 1년간 활동 실적이 있는 광주시 소재 예술단체 최근 1년간 활동 실적이 있는 광주시 소재 예술단체 중 아래 요건 중 1가지 이상 충족∗
지원내용 지역 기반 문화예술단체의
예술활동 지원
지역 기반 문화예술단체의
창작 예술활동 지원
지역 기반 문화예술단체의
예술활동지원
지역 기반 문화예술단체의
예술활동 지원
지원금 단체별 최대
15,000천원
단체별 최대
20,000천원
단체별 최대
10,000천원 이내
단체별 최대
20,000천원 이내
사업 횟수 1회 이상 필수 3~5회 내외
※ 회차별 장소 상이
1회 이상 필수
사업 장소 광주시문화예술의전당 공연장 및 갤러리
※ 공간 대관료 단체 부담
광주시 일대 광주시문화예술의전당 공연장 및 갤러리
또는 광주시 일대
※ 공간 대관료 단체 부담
관람 형태 유료공연
※ 온라인 티켓·예매 발권 필수,
※ 티켓가격 10,000원 이상 책정
티켓수익 단체 귀속
무료 유료/무료
기타 전시사업의 경우 유료 /무료 선택 가능 전시사업의 경우 유료 /무료 선택 가능
∗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 세부 기준

아래 요건 중 1가지 이상 충족 시 신청 가능

  1. 1) 장애인이 대표자인 단체
  2. 2) 단체 소속 구성원 중 장애인 비율 30% 이상인 단체
  3. 3) 예술활동 참여자(관객 등 단순 수혜자 제외) 중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인 단체
  • 유의사항
    • 지원금 확정은 신청액이 아닌 총 지원금 범위 내에서 단체별 사업 내용, 규모, 분야, 사업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차등 지급
    • 프로젝트별 중복 접수는 불가
    •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비용 및 인력은 단체가 지원금 및 자부담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유료 공연·전시의 경우 티켓 수익은 단체에게 귀속됨
10. 제출서류
  • 가. 공통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예산계획서 1부
    • 단체 소개서 및 예술활동 실적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1부
    • 초상권 사용 동의서 1부
  • 나.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 해당 시 제출
    • 장애인 예술인 참여 현황 확인서 1부.
      • 장애인 대표 여부 및 단체 구성원·예술활동 참여자 중 장애인 참여 비율 기재

        선정 과정 또는 선정 이후 필요 시, 대표자의 장애인 여부 및 단체 구성원·예술활동 참여자 중 참여 장애인 참여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11. 단체 수행내용
  • 사업 계획 수립, 출연진 섭외, 연습 진행, 사업 진행 등
  • 사업 수행 관련한 재단 주관 기획 회의 참석 및 협의
  • 교부금 신청, 집행 및 정산 보고
  • 사업 홍보 및 관객(모객) 운영
  • (해당 시) 온라인 티켓 판매 및 정산, 티켓박스 운영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타 제반 사항
12. 우대사항 (중복 적용 가능)
우대사항
청년예술단체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예술단체
    •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예술인이 대표인 단체
    • 대표자 포함 참여 예술인의 50% 이상이 만 39세 이하인 단체
+5
문화예술 향유 확대 사업
  • (찾아가는 예술 분야에 한함)
    시가 주최하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등의 행사와 연계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
+3
13. 예비 순위 선정
  • 선정 단체의 사업 포기, 지원금 조정에 따른 사업 수행 불가 상황에 대비하여 프로젝트별 예비 단체 2순위까지 선정 (지원금 확정액 포함)
  • 적격 단체가 없는 경우 예비 단체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단, 재단 내부 사정으로 인해 기 선발된 예술단체가 사업을 포기하지 않아도 예비 순위자에게 지원금이 교부될 수 있음
14.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신청 필수서류(해당 사업, 해당 분야, 해당 연도의 지정양식 필수 사용)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정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심의에서 제외 됨.
  • 모든 제출 서류에는 대표자의 서명 또는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
  • 동일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타 재단 등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선정 이후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신청서에 허위로 기재한 내용이 있을 경우, 선정된 후라도 지원이 취소되며 지원금 반납 조치 실시
  • 표절 작품으로 신청한 경우, 선정된 후라도 지원이 취소되며 지원금 반납 조치 및 향후 지원사업 신청 불가
  • 예술단체 간 협업 진행 시 1건의 사업으로 판단하며, 동일 사업을 2개 이상의 단체에서 중복 신청할 수 없음
15. 예산편성 관련 유의사항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례비, 대관료, 홍보비, 임차료 등은 사업계획에 따라 합리적으로 편성하여야 함
  • 예술단체 자부담 편성 및 자부담 정산 필수
    • 본 사업은 재단 지원금 외에 단체 자부담금을 반드시 포함하여 사업비를 편성하여야 함
    • 자부담 금액은 재단 지원금의 10%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실제 집행 후 증빙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만 자부담으로 인정
    • 자부담을 편성하였으나
      ① 실제로 집행하지 않았거나
      ② 집행 증빙이 불가한 경우,
      해당 금액은 자부담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미집행된 자부담 비율에 해당되는 재단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 총 사업비 = 재단 지원금 + 예술단체 자부담금
  • 총 사업비는 지원분야별 최고 한도액(예술활동 지원 15,000천원 내외 · 창작예술활동 지원 20,000천원 내외·찾아가는 예술 10,000천원 ·장애인예술활동 지원 20,000천원 내외)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공연장 및 갤러리 사용료는 사용료 및 기본부대시설 사용료의 50% 감면이 적용되며. 그 외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홍보물 제작비, 인력 운영비(조명·음향 디자이너, 오퍼레이터, 무대크루 등)은 예술단체에서 부담해야 함
  • 광주시문화예술의전당 (남한산성홀, 맹사성홀) 대관료 예산 편성 시 사용료 및 기본부대시설 사용료의 50% 감면 적용 반영하여 편성
  • 총사업비 중 홍보비(15% 이상), 대표자 사례비(10% 이내), 회의운영비(5%이내)는 예산 편성 시 반드시 비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16. 심의 및 결과발표
  • 지원 신청 사업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거나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단체 및 사업은 심의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과거 광주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GAJA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한 단체 중 정산보고 지연제출, 환수 조치 대상 단체 등으로 확인된 경우, 심의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심의 결과 미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음
  • 심의 결과발표 시 점수, 개별 심의 점수 및 미선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17. 교부 및 정산
  • 재단에서 제공한 운영 지침에 따라 교부 및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지원금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지원대상자는 광주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8조(지원금의교부)에 따라 사업 개시 최소 15일 전까지 교부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교부 이전 지출 금액은 인정하지 않음
  • 정산보고서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 60일 이내에 최종 승인을 완료하여야 함
  • 원활한 사업 운영 및 정산을 위해 사업 기한은 10월 말까지로 함
  • 교부 및 정산과 관련한 사전 설명회 실시, 매뉴얼 배포 예정
  • 정산서 검토 결과,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예산 집행 오류 발생 시 집행 방법 수정 요청 또는 지원금이 환수 조치 가능
  • 자부담금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 집행하지 않거나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미집행 자부담 비율(최소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 할 수 있음.
18. 지원신청 ‘주체’ 기준 부적격 기준
  • 공고일 기준 현재 경기도 광주시 소재가 아닌 예술단체
  • 개인 자격으로 신청 불가(예술 단체만 신청 가능)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및 해당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였거나, 관련 법령 규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단체
  • 과거 광주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GAJA에 선정되었으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정산을 완료하지 못한 단체
  • 광주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운영 규정을 위반한 예술 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 성범죄의 혐의로 수사 또는 기소 중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로서, 재단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9.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 기준
  •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는 예술활동 및 창작활동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 보조사업자의 단순 재교부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성격의 사업 등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문예진흥기금, 국고, 지방비 등 타 기관의 지원을 받는 동일·유사 사업

    타 기관 중복사업 선정 시, 선정자는 재단에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며, 이후 허위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단, 재단이 인정하는 일부 사업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등)

20. 사업 모니터링 운영
  • 예술단체의 사업 운영 과정과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비 지출의 타당성 검토 및 발전 방향 도출을 통해 차년도 공모사업의 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문가 모니터링 운영
  • 모니터링 명단은 비공개로 운영
  • 선정된 예술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예술인은 해당 사업의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없음
  • 모니터링 결과는 필요시 외부에 공개할 수 있음
21. 심의 기준
  • 지원사업의 목적과 프로젝트의 부합성(20%)
  • 프로젝트의 우수성(30%)
  •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40%)
  • 프로젝트의 기대효과(10%)
  • 가산점 (중복적용 가능)
    • 가산점 기준은 [12. 우대사항]에 따름
22. 문의 : 보다 정확한 안내를 위해 가급적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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