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6-02-27 19:27
2026 꿈의 오케스트라 광주시 단원 모집 공고
조회수161
광주시문화재단 공고 제2026-27호
- 예술로 자라는 아이들, 내일을 여는 꿈 - 2026 꿈의 오케스트라 ‘광주시’ 신규 단원 모집 공고
(재)광주시문화재단은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을 통해
다면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공동체적 인성을 함양시키고자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2026 꿈의 오케스트라‘광주시’> 신규 단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3일
재단법인 광주시문화재단
1. 모집내용
모집내용
구분
교육 내용(악기 대여 및 교육비 일체 무료)
인원
교육기간
단원
모집
- 총 180 시수 정기교육
- 주 6시간 (주 2일) ※ 매주 화, 목 15:30 ~ 18:30
- 파트별(악기) 교육 및 전체 합주
- 향상음악회 및 정기연주회 등
52명 내외
4月 ~ 12月
(예정)
악기 구성에 따라 인원은 조정될 수 있으며, 결원 발생 시 차점자(예비 단원) 선발
2. 사업개요
- 가. 교육기간 : 2026. 4. 21. ~ 12. 5. (발대식: 4. 21. / 정기연주회: 12. 5.)
- 나. 교육일시 : 매주 화, 목요일 15:30~18:30
- 다. 교육장소 : 광주시문화예술의전당 지하2층 연습실 및 아카데미실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891)
- 라. 모집대상 :
- 2026년 기준 광주시 거주 초등학교 3~6학년(혹은 해당 연령)
- 사회취약계층 우대 선발 (사회취약계층 기준은 붙임 참고)
- 마. 모집파트 :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호른, 트럼펫, 트롬본, 타악기_총 12개 파트
악기 경험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으며, 담당 파트는 학생과의 면담을 통해 결정됩니다.
3. 모집일정
- 지원서 제출3. 3 ~ 4. 3
- 인터뷰(보호자 참석) 4. 10 ~ 4. 11.
- 최종 단원 발표 4. 15.
- 발대식 4. 21.
- 정기 교육 4. 28.
- 가. 지원서 접수
- 1) 접수기간 : 2026년 3월 3일(화) 09:00 ~ 4월 3일(금) 17:00 마감
- 2) 제출서류 : 첨부된 양식 작성 후 서명하여 제출
(사회취약계층 관련 증빙서류 포함)
예)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3) 접수방법 : 이메일 hosil2@nsart.or.kr 제출
- 나. 인터뷰 대상 및 일정 공지(개별공지) : 4월 7일(화)
그룹별 시간 배정 예정, 개별 문자 확인 필수, 인터뷰 시 지원 아동과 보호자 참석 필수(보호자는 부모, 조부모 등 보호자 외 소속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학교 관계자 대리 참석 가능)
- 다. 인터뷰 일정 : 4월 10일(금) 오후 ~ 4월 11일(토) 오후광주시문화예술의전당 지하2층 중연습실
- 라. 최종 선정 단원 발표 : 4월 15일(수) 개별 공지(예정)
상기 일정은 운영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선발방법
- 가. 서류전형 : 자격요건 심사(거주지역, 나이, 취약계층 여부 등)
- 나. 인터뷰 심사 :
- ① 정기교육 참여가 가능 여부
- ② 아동의 음악적 관심도, 학부모의 교육 의지 등 (※악기 경험 무관)
5. 제출서류
- 가. 지원신청서 1부(보호자 작성)
- 나. 자기소개서 1부(지원자 작성)
-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라.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재학증명서(광주시 거주 확인용)
- 마. 사회취약계층 해당자는 증빙서류 1부
6.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제출되는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작성 및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등 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라. 본 모집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광주시문화재단 홈페이지(www.nsart.or.kr) 공지사항란에 게시
- 마. 문의처 031-789-5751 / 1522-0338
· 사회취약계층 범주
사회취약계층 범주
순번
구분
증빙서류
1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급자증명서
2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3
조손 가정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4
소년·소녀 가장
가족관계증명서
5
다문화 가정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6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7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8
도서벽지 거주자
재학증명서
9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증명서
10
다자녀 가정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11
보훈자의 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12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13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재원확인 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4
학교장 추천자
학교장 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
15
자치단체장 추천자
자치단체장 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
16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주민등록등본
17
학교 밖 청소년
제적증명서, 미진학사실확인서, 정원외관리증명서, 검정고시 수험표 중 택1
18
(신설) 느린학습자
(경계선 지능 아동)
표준화된 지능검사 기준 지능자수 70-79점이거나
DSM-IV(미국 정신의학회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4판) 기준
71~84점(표춘편차 -1과 -2사이)에 해당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심리학적평가보고서, 진단서 등)
· 취약계층 유형별 세부 사항
취약계층 유형별 세부 사항
구분
비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수급권자'란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 증빙자료 행정복지센터/정부24 발급 가능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증빙자료 건강보험공단 발급 가능
조손 가정의 자녀
- 조부모와 만 18세 미만인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
소년·소녀 가장
- 18세 미만의 소년 소녀가 실질적인 생계의 책임을 지고 소년 소녀의 수입에 의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세대
다문화 가정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지원 자격 인정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 가족 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이라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며, 지원대상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 정도를 고려하여 정함
※ 일반 모자가족(모가 세대주) 또는 부자가족(부가 세대주)과는 구분 필요
도서벽지 거주자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벽지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 '도서벽지'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을 말하며, 산간지역/낙도/수복지구/접적지구/광산지구를 말함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다자녀 가정의 자녀
-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 자녀」
보훈자의 자녀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 필요로 하는 사람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정신지체 / 지체장애 / 정서·행동장애 /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 의사소통장애 / 학습장애 / 건강장애 / 발달지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아동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함
학교장 추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 또는 자치단체장이 판단·추천한 자 ※ 기관별 5명 이하까지 가능
-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에 따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자치단체장 추천자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거주 대상자
학교 밖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 표준화된 지능검사 기준 지능지수 70-79점이거나 DSM-IV(미국 정신의학회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4판) 기준 71~84점(표춘편차 -1과 -2사이)에 해당하며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학업능력, 정서적 어려움,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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