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6-04-03 10:17
제29회 광주왕실도자페스티벌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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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문화재단 공고 제2026-52호
제29회 광주왕실도자페스티벌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공고
제29회 광주왕실도자페스티벌을 찾은 관람객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참가업체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2026년 4월 3일
(재)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
1. 축제개요
- 가. 축 제 명 : 제29회 광주왕실도자페스티벌
- 나. 기 간 : 2026. 4. 24.(금) ~ 5. 5.(화) / 총 12일간
- 다. 장 소 : 곤지암도자공원 일원
- 라. 주최/주관 : 광주시/광주시문화재단, 광주왕실도자페스티벌 운영위원회
2. 모집개요
- 가. 공 고 명 : 제29회 광주왕실도자페스티벌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 나. 공고기간 : 2026. 4. 3.(금) ~ 4. 12.(일) / 10일간
- 다. 모집분야 : 푸드트럭 / 총10대
축제 운영상황에 따라 일정 및 시간 등 변동될 수 있으며, 선정은 심사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선정
- 라. 허가면적 : 대당 10㎡(너비2m×길이5m)
- 마. 장소/기간 : 곤지암도자공원일원 / 2026. 4. 24.(금) ~ 5. 5.(화)
- 바. 제외품목 : 커피, 과자류, 빙과류, 컵라면, 그 외 기성품 등
* 제외품목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판매품목의 다양성을 위하여 곤지암도자공원 내 임대매점, 카페 및 자체 운영되는 식당 부스에서 판매하는 품목과 중복되는 품목은 판매할 수 없음
3. 참가자 모집조건
- 가. 경기도 광주시 내 영업신고 된 푸드트럭 우선 선정(공고일 기준)
- 나. 공고일 현재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고된 업소로 푸드트럭 내에서 직접 음식 조리 판매하는 자
- 다. 프랜차이즈 및 기업형 푸드트럭이 아닌 자
- 라.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자
- 마. 보건증을 발급받은 자
- 바. 영업자, 종사자 등 건강진단결과서가 적합인 자
4. 참가자 준수사항
- 가. 신청서 상에 기재된 주 메뉴 1개, 부 메뉴 2개 외 판매 금지
- 나. 단순가열식품 및 캔 음료 등의 기계생산품, 주류 판매금지
- 다. 카드결제단말기 개별준비(사업자등록을 통한 카드 결제 시행 의무 준수)
- 라. 모든 상품 가격표시, 식재료 원산지 표기 의무
- 마. 영업신고 완료 후 축제시작 시 즉시 영업을 개시 및 유지
- 바. 운영시간‧운영기간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업행위가 가능
- 사. 조리과정의 음식물쓰레기, 포장용기 등 폐기물은 자체 수거․처리하여야 하며 주변 정리 청소해야할 것
- 아. 운영에 필요한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시설 자체 구비해야할 것
- 자. 고용되거나 협업하는 인력의 위생교육, 건강검진(보건증) 필할 것
보건증의 경우 축제 현장 지참 필수
- 차.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물은 반드시 식수를 사용할 것
- 카. 조리대, 싱크대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위생복·위생모·위생 마스크 착용을 하여야 함
- 타. 민원 2회 이상 발생 시 주최 측의 시정 통보 미이행 시 퇴출
- 파. 그 외 축제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시 불이익이 있음(향후 선정 제외 등)
5. 참가신청
- 가. 접수기간 : 2026. 4. 3.(금) ~ 4. 12.(일)
접수기간 내 접수된 지원서에 한하여 유효함
- 나. 접수방법 : 이메일(yj30450@nsart.or.kr) 접수
일부 메일(Gmail)의 경우 수신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사용을 지양하시기 바라며, 접수 후 유선으로 수신 여부 확인
- 다. 결과발표 : 2026. 4월 중, 선정자 개별통보
발표일은 심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라. 문 의 처 : 광주시문화재단 풀뿌리문화1팀 (031-789-5742)
6. 제출서류
- 가. 모집신청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영업신고증 앞, 뒤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영업신고증 대표자명과 동일해야함)
- 자동차등록증 앞, 뒤 사본 1부(검사유효기간에 축제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위생교육 수료증 사본 1부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l 대표자(신청인)만 제출
- 보건증 1부 (대표자 및 동업자‧협업자) ※ 보건증 축제 현장 지참 필수
- 가스안전점검필증 사본 1본(해당 시 제출)
- 나. 선정 후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영업 장소 추가) 1부
- 음식물 배상책임보호증서 1부(축제기간이 포함된 증명서)
7. 선정방법
- 가. 선정방법 : 서류심사 ※ 심사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선정
- 나. 심사기준
심사기준
구 분
배점
내용
총점
100
가격 적정성
40
제공하는 음식의 가격 적정 및 시장 수요가 있는가
메뉴 차별성
30
타 푸드트럭과 차별화된 메뉴인가
관내 업체 활성화
15
광주시 내 영업신고 된 푸드트럭인가
친환경 운영성
15
친환경 용기 사용 및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 등
환경친화적 운영이 가능한가
메뉴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심사과정에서 동일·유사 메뉴의 선정 비중을 제한하며, 심사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선정함
- 다. 심사 점수표는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기타 유의사항
- 가. 푸드트럭에 대한 합법적인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신고 후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제1항 14호에서 규정하는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신고와는 구분되는 행사기간에 대한 한시적 영업신고임
- 나. 신청서 상의 모든 항목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미기재 및 오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다. 참가자는 공고내용과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라. 참가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직접영 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참가가 취소됨
- 1)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 운영 당일 참가자 본인 확인 必
- 2)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 3) 해당 행정재산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마. 영업개시 전까지 푸드트럭에 대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고 후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바. 영업에 필요한 상수도, 가스, 오폐수처리시설은 제공하지 않음
- 사. 선정 완료 후 운영 장소는 추후 추첨을 통해 선정
- 아. 모집이 완료된 후 주최 측에서 메뉴 선정 및 조율을 할 수 있음
- 자. 최종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며, 참가하지 않을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오리엔테이션 일정 개별 통보)
- 차. 감염병 유행 여건에 따라 운영기간 및 방법 등 계획변경 시 영업자는 변경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카.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때는 광주시의 해석에 따름
첨부파일
- [붙임2] 제출서류 서식(푸드트럭).hwpx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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