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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5-07-08 17:27

2025년 광주시문화재단 광남생활문화센터 초단시간근로자 채용공고

조회수75

			




	
		
	

    		

광주시문화재단 공고 제2025-66호

(재)광주시문화재단 초단시간근로자 채용 공고

(재)광주시문화재단 산하 광남생활문화센터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0일

(재)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

1. 개요
  • 선발분야 및 인원
    선발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신분 인원 근무장소 근무기간 및 시간 담당 직무
    기간제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1 광남
    생활문화센터
    • 임용일로부터 ~25.12.31.
    • 화~금 18:00~21:00 (주12시간)
    생활문화센터 업무 보조
2. 근무조건
  • 신분 : *초단시간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보수 : 시급 11,030원(2025년 광주시 생활임금 적용)
  •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2025.12.31.까지
  • 근무장소 : 광남생활문화센터(경기 광주시 고불로46번길 47)
  • 근무시간 : 화~금 18:00~21:00(주 12시간)
  • 후생복지 : 2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3. 자격기준
  • 「광주시문화재단 인사규정」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4.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5. 7. 10.(목) ~ 7. 28.(월) 14:00까지 / 19일간
  •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bora@nsart.or.kr)
    • 방문, 우편접수 불가
    • 접수마감일(7.28.) 마감시간(14:00) 이후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붙임의 서식참조)
    • 자기소개서 1부(붙임의 서식참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붙임의 서식참조)
    •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그 외 기타 경력 및 자격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메일 발송시 요청 사항

      • 메일 제목명 : 예시)기간제 근로자 채용서류_김남한
      • 첨부 파일명 : 예시)기간제 근로자 채용서류_김산성
6. 심사방법 및 일정
  • 서류전형(1차) : 자격요건에 한하여 합격·불합격 여부 심사
  • 면접전형(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합격자
    • 합격기준 : 면접 심사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 획득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평균점수 60점 미만자 또는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이 50점 미만 평정 시 불합격 처리)
    • 예비합격자 선정 : 면접심사 합격자 중 최종합격자의 차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일정(안)
    일정
    구분 일자 장소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1차) - - 2025.7.30.(수)
    면접전형(2차) 2025.8.7.(목) 광남생활문화센터 2025.8.11.(월)
    임용 2025.8.19.(화) 광남생활문화센터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 통보)

8. 유의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최종불합격자에 한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될 날로부터 14일까지 청구 가능하며 요청은 서면으로 해야합니다.(최종합격자, 이메일 제출자,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
  •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일은 내부사정으로 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개별 통보합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자격취소, 임용 결격 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이의제기 절차
    • 이의신청서식(붙임의 서식 참조)을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bora@nsart.or.kr)
      • 채용 관련 객관적인 이의신청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하여 신청
      • 채용 이의신청은 각 채용 단계별 채용 비위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받고 있으며, 이의신청 검토 결과는 이메일 및 연락처를 통해 응시자에게 통보 예정
      • 채용 관련 이의신청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5일 이내까지 접수된 건에 대해서만 답변 예정이며, 기간 이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 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시문화재단 문화공감팀(☎031-769-86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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