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6-05-21 18:41
제24회 퇴촌토마토거리축제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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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문화재단 공고 제2026-68호
제24회 퇴촌토마토거리축제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제24회 퇴촌토마토거리축제를 방문하는 관람객의 먹거리 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푸드트럭 영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5월 22일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
1. 축제개요
- 축 제 명 : 제24회 퇴촌토마토거리축제
- 슬 로 건 : 물(水)맑은 퇴촌, 물(紅)오른 토마토
- 축제기간 : 2026. 6. 19.(금) ~ 6. 21.(일) [3일간]
- 축제장소 : 광주시 퇴촌면 광동로 일원
- 주최 : 광주시
- 주관 : 광주시문화재단, 퇴촌토마토축제 운영위원회
2. 모집개요
- 모집대상
- 1) 공고일 기준 푸드트럭 영업신고 후 운영 중인 영업자
- 2) 축제 전 기간 부스 운영 필수
- 모집규모 : 총 10개 업체 이내 예정
주최 측의 운영방침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운영기간 : 2026. 6. 19.(금) ~ 6. 21.(일) 10:00~18:00
- 허가면적 : 대당 10㎡
- 선정방식 : 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
- 제외품목 : 완제품 음료, 컵라면, 과자 등 단순 전매 품목
3.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6. 5. 22.(금) ~ 2026 5. 29.(금) 18시까지 [8일간]
- 접수방법 : 이메일(gccf_fe@naver.com) 접수
- 제출서류
- 1) 참가신청서 1부
-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3) 영업신고증 앞,뒤 사본 1부
- 4) 사업자등록사본 1부 *영업신고증 대표자명과 동일해야함
- 5) 자동차등록증 앞,뒤 사본 1부 *검사유효기간에 축제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6) 위생교육 수료증 1부(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대표자(신청인)만 제출
- 7) 보건증 1부(대표자 및 동업자·협업자) *보건증 축제 현장 지참 필수
- 8) 가스안전점검필증 사본 1본(해당 시 제출)
4. 참가자 모집조건
- 경기도 광주시 내 영업신고 된 푸드트럭 우선 선정
- 공고일 현재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고된 업소로 푸드트럭 내에서 직접 음식 조리 판매하는자
- 프랜차이즈 및 기업형 푸드트럭이 아닌 자
-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자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발급받은 자
- 영업자, 종사자 등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가 적합한 자
5. 선정방법
- 가. 심사기준 : 아래 4가지 항목 종합평가
심사기준
구 분
배점
내 용
가격 적정성
40
▸제공하는 음식의 가격 합리성 여부
메뉴 차별성
30
▸타 푸드트럭과 차별화된 메뉴 여부
운영 역량
15
▸푸드트럭 운영 경력
▸행사 축제 참여 경험
행사 적합성
15
▸사업 수행능력 및 전문성
▸식품위생 및 안전·청소 관리 계획
- 선정기준 : 심사에 따른 점수 합산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동점자 발생 시 가격 적정성이 높은 순으로 선정
- 결과발표 : 2026. 6. 5.(금) 광주시문화재단 홈페이지 발표 (예정)
선정자 개별 유선 연락 예정
- 최종 선정된 부스는 축제운영위원회/광주시문화재단과 협의 후 진행
- 문의전화 : 031-789-5745(광주시문화재단 풀뿌리문화2팀) / 월~금 09시~18시
6. 참가자 준수사항
- 사업자등록을 통한 카드 결제 시행 의무 준수 (카드결제 단말기 개별준비)
- 상품별 가격 및 식재료 원산지 표기 의무 준수
-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함유된 원료 표기 의무 준수
- 식품위생법· 액화석유가스법 등 관련법 준수 철저
- 신청서 상에 기재된 주 메뉴 1개, 부 메뉴 2개 외 판매 금지
- 모든 상품 가격표시, 식재료 원산지 표기 의무 준수
- 운영시간‧운영기간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업행위가 가능
- 영업개시 전까지 푸드트럭에 대한 한시적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고 후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고용되거나 협업하는 인력의 위생교육 이수 및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제출 필수
보건증의 경우 축제 현장 지참 필수
- 조리대, 싱크대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위생복·위생모·위생 마스크 착용
- 음식폐기물 및 오·폐수 발생 시 직접 수거 및 처리
7. 기타 유의사항
- 푸드트럭에 대한 합법적인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신고 후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제1항 14호에서 규정하는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신고와는 구분되는 행사 기간에 대한 한시적 영업신고임
- 신청서 상의 모든 항목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미기재 및 오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참가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직접영 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참가가 취소됨
-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운영 당일 참가자 본인 확인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 해당 행정재산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영업에 필요한 상수도, 가스, 오폐수처리시설은 제공하지 않음
- 선정 완료 후 운영 장소는 추후 추첨을 통해 선정
- 모집이 완료된 후 주최 측에서 메뉴 선정 및 조율을 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는 광주시의 해석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