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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5-02-10 10:17

2025년 (재)광주시문화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조회수2509

			




	
		
	

    		

광주시문화재단 공고 제2025-13호

2025년 (재)광주시문화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재단법인 광주시문화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0일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

1. 채용내용
  • 선발분야 및 인원
    선발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채용 인원 담당 예정 직무 근무기간 및 시간 근무 부서
    기간제
    근로자
    3명
    • 축제사업 온·오프라인 홍보 및 운영지원(허난설헌문화제, 남한산성문화제)
    • 기타 일반 사무 업무 보조
    • 2025.04.01.~2025.10.31.
    • 월~금(주 40시간)

      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변동 가능

    풀뿌리문화팀
    • 온·오프라인 홍보 업무지원 및 문화예술교육 등 팀업무 보조
    • 기타 일반 사무업무 지원
    커뮤니케이션
    전략팀
    • 문화사업 업무지원 및 행정보조
    • 기타 일반 사무업무 지원
    시민네트워크팀
2. 근무조건
  • 신분 : 기간제근로자
  • 보수
    • 월2,305,270원(2025년 광주시 생활임금 적용)
    • 월 교통비 : 60,000원
  • 근무시간 : 주5일(월~금) 9:00~18:00(1일 8시간)

    운영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공연 및 사업(행사) 일정에 따라 휴일(토,일,공휴일) 근무 가능

  • 후생복지 : 4대 보험가입(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
3. 자격기준
  • 「광주시문화재단 인사규정」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된 비위면직자로 퇴직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이상
  • 성별 및 학력 : 제한 없음
4. 접수방법
  • 접수 기간 : 2025. 2. 10.(월) ~ 24(월) 15일간
  •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 recruit@nsart.or.kr
    • 방문, 우편접수 불가
    • 접수 마감일(2.24.) 마감 시간(18:00) 이후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제출서류
  • 응시원서1부 (재단서식_별첨 1)
  • 경력요약서1부(재단서식_별첨2)
  • 자기소개서1부(재단서식_ 별첨3)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재단서식_별첨4)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그 외 기타 경력 및 자격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메일 발송시 요청 사항

  • 메일 제목명 : 예시)기간제 근로자 채용서류_김남한
  • 첨부 파일명 : 예시)기간제 근로자 채용서류_김산성
  • 해당서류는 서명 후 스캔하여 PDF로 제출(면접 당일 원본 제출)
6. 심사방법 및 일정
  • 서류전형(1차) : 자격요건에 한하여 합격·불합격 여부 심사
  • 면접전형(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일 정
    일정
    구 분 일 정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 2025.2.27(목)
    면 접 2025.3.6(목) 2025.3.11(화)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시 해당자에 한해 개별통보)

7. 주의사항
  • 지원자 수가 채용 인원의 2배수 미만일 경우 재공고 실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최종불합격자에 한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될 날로부터 14일까지 청구 가능하며 요청은 서면으로 해야합니다.(최종합격자, 이메일 제출자,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
  •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일은 내부사정으로 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개별 통보합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경력증명 서류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두 가지 모두 동일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히 경력(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 증빙 가능한 담당업무만 응시원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자격취소, 임용 결격 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이의제기 절차
    • 이의신청서식(붙임)을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recruit@nsart.or.kr)
      • 채용 관련 객관적인 이의신청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하여 신청
      • 채용 이의신청은 각 채용 단계별 채용 비위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받고 있으며, 이의신청 검토 결과는 이메일 및 연락처를 통해 응시자에게 통보 예정
      • 채용 관련 이의신청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5일 이내까지 접수된 건에 대해서만 답변 예정이며, 기간 이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 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시문화재단 풀뿌리문화팀 ☎031-789-5741, 커뮤니케이션전략팀 ☎031-789-5751, 시민네트워크팀 ☎031-789-57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붙임. 기간제 근로자 입사지원서 제출서류.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