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용공고

2024-08-22 15:37

2024년 (재)광주시문화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조회수2436

			




	
		
	

    		

광주시문화재단 공고 제2024-67호

2024년 (재)광주시문화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재단법인 광주시문화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8일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

1. 채용내용
  • 선발분야 및 인원
    선발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채용 인원 담당 예정 직무 근무기간 및 시간 근무 부서
    기간제 근로자 1명
    • 온‧오프라인 홍보 업무지원
    •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등 팀 업무 보조
    • 2024.10.01.~2024.12.31.
    • 월~금(주 40시간)

      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변동 가능

    커뮤니케이션 전략팀
2. 근무조건
  • 신분 : 기간제근로자
  • 보수
    • 월2,267,650원(2024년 광주시 생활임금 적용)
    • 월 교통비 : 60,000원
  • 근무시간 : 주5일(월~금) 9:00~18:00(1일 8시간)

    운영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공연 및 사업(행사) 일정에 따라 휴일(토,일,공휴일) 근무 가능

  • 후생복지 : 4대 보험가입(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
3. 자격기준
  • 「광주시문화재단 인사규정」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된 비위면직자로 퇴직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이상
  • 성별 및 학력 : 제한 없음
  • 우대사항 : 관련 업무 유경험자 및 한글・엑셀 등 능숙자
4. 접수방법
  • 접수 기간 : 2024. 8. 28.(수) ~ 2024. 9. 9.(월) / 13일간
  •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 pr@nsart.or.kr
    • 방문, 우편접수 불가
    • 접수 마감일(9.9) 마감 시간(18:00) 이후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제출서류
  • 응시원서1부 (재단서식_별첨 1)
  • 경력요약서1부(재단서식_별첨2)
  • 자기소개서1부(재단서식_ 별첨3)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재단서식_별첨4)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그 외 기타 경력 및 자격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 메일 발송시 요청 사항

    • 메일 제목명 : 예시)기간제 근로자 채용서류_김남한
    • 첨부 파일명 : 예시) 기간제 근로자 채용서류_김산성
    • 해당서류는 서명 후 스캔하여 PDF로 제출(면접 당일 원본 제출)

[확인사항]

  • 주민등록초본 : 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 외국학교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 공증 받은 내용 포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 근무지의 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두 가지 모두 일치한 경우의 경력만 인정(근무지의 폐업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업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의 경력만으로도 인정)
    • 증명서 내 반드시 직급, 근무부서, 담당업무 포함하여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출력
  • 자격증 사본 : 공고일 전일까지 합격자 발표 등이 완료된 자격만 인정
    • 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6. 심사방법 및 일정
  • 서류전형(1차) : 자격요건에 한하여 합격·불합격 여부 심사
  • 면접전형(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일 정
    일정
    구 분 일 정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 2024. 9. 12(목)
    면 접 2024. 9. 23(월) 2024. 9. 24(화)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해당자에 한 해 개별통보)

7. 주의사항
  • 지원자 수가 채용 인원의 2배수 미만일 경우 재공고 실시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일은 내부사정으로 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개별 통보합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경력증명 서류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두 가지 모두 동일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히 경력(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 증빙 가능한 담당업무만 응시원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자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 생할 경우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 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시문화재단 커뮤니케이션전략팀 (☎031-789-57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